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롯데케미칼 오너리스크 해소

입력 2018-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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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34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멈춰있던 롯데케미칼의 투자 시계도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초 신 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최종 결정권자인 총수의 부재로 관련 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가 지연됐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 상 투자 타이밍은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돼 신 회장의 부재는 롯데케미칼에 있어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케미칼은 우려를 덜게 됐다. 롯데케미칼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신 회장이 향후 현지 방문을 통해 부지확인을 거친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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