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 불출석…선고공판 시작

입력 2018-10-05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무죄 판단 TV 생중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TV 중계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00만 원)를 삼성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17,000
    • -0.28%
    • 이더리움
    • 4,54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1.5%
    • 리플
    • 3,035
    • +0.1%
    • 솔라나
    • 197,300
    • -0.45%
    • 에이다
    • 623
    • +0.97%
    • 트론
    • 427
    • -1.16%
    • 스텔라루멘
    • 36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43%
    • 체인링크
    • 20,650
    • +1.08%
    • 샌드박스
    • 212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