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입력 2018-10-0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해자 엄벌해야"

▲화장실 내 의심구멍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사진제공=여성가족부)
▲화장실 내 의심구멍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사진제공=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에 그쳤다.

벌금형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2068명(27.8%), 선고유예 373명(5%) 순이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여성은 전체 1% 수준인 75명이었다. 피고인의 99%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 1680명 중 징역형은 30명(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924명(55%)이었으며, 집행유예는 274명(16.3%), 선고유예는 71명(4.2%)이었다. 피고인 중 여성은 94명(5.6%)이었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며 "불법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72,000
    • -0.92%
    • 이더리움
    • 3,409,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67%
    • 리플
    • 2,064
    • -1.24%
    • 솔라나
    • 128,800
    • +0.31%
    • 에이다
    • 388
    • +0%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78%
    • 체인링크
    • 14,520
    • +0.21%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