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업체에 ‘발암물질 안전’ 입증 의무 부과

입력 2018-09-26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의약품 허가규정 개정…1327개 제약·수입업체 대상

▲(사진=식품의약약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약안전처 제공)
앞으로 제약업체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제약사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시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등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200개 넘는 의약품이 회수되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의약품 심사자료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유전독성이나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확률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된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개정된 식약처 규정이 시행되면 의약품 제조사 634개와 의약품 수입업체 693개가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약 91억1700만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월 19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전체 개정안은 고시 후 시행될 에정이지만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안전성 입증해야 의무가 담긴 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32,000
    • +2.34%
    • 이더리움
    • 3,422,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28%
    • 리플
    • 2,064
    • +1.13%
    • 솔라나
    • 124,800
    • +0.73%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50
    • +0.52%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