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규제특례법’ 국회 통과…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

입력 2018-09-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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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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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붙이려 했던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에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산업에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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