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40%

입력 2008-05-14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신고자 23만명에 안내문 발송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기존 10%에서 40%로, 미신고 가산세는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중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지 않는 납세자들이다.

이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납부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조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반도체주 폭락에 프리마켓 급락…삼전 12%·SK하닉 14%↓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4,000
    • -4.95%
    • 이더리움
    • 3,034,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368,500
    • -3.13%
    • 리플
    • 1,640
    • -6.71%
    • 솔라나
    • 121,100
    • -5.83%
    • 에이다
    • 246
    • -7.52%
    • 트론
    • 432
    • +0.23%
    • 스텔라루멘
    • 208
    • -7.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40
    • -3.33%
    • 체인링크
    • 14,490
    • -6.09%
    • 샌드박스
    • 57.26
    • -6.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