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8-09-14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지건설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성지건설 측은 신청취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전날 성지건설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매매거래 재개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성지건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4일까지라고 공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0,000
    • +0.82%
    • 이더리움
    • 3,151,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1.52%
    • 리플
    • 2,032
    • -0.39%
    • 솔라나
    • 125,900
    • +0.8%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16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1.59%
    • 체인링크
    • 14,150
    • +1.8%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