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잡기’ 고강도 규제… 종부세 3% 인상 유력

입력 2018-09-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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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초고가·다주택자 겨냥 시장안정 압박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 세제 등을 총망라해 예상 가능한 규제가 대부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책의 핵심은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종부세 추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부산·대구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정부가 지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만 종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데 이 방안이 발표될 경우 특정 지역에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표 6억 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 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됐다.

이 같은 방안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론의 반발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이 이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초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실수요자인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깎아주지만 앞으로 최대 공제율인 80%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도달하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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