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최후 진술 보니? "유족 비난 의도 없었다…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

입력 2018-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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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윤서인SNS)
(출처=윤서인SNS)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고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 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유족들과 모르고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 상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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