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피에스엠씨 전 대주주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9-11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 에프앤티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스브이는 신청서를 통해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인 에프앤티가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의무를 최소 두 차례 위반했다”며 ”보고의무 이행 후 6개월까지 자본시장법 150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스브이에 따르면 에프앤티가 피에스엠씨 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김 모 씨에게 담보로 제공했으나 5일 이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와 에프앤티 소유의 주식 250만 주 담보 계약을 맺었지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가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은 중요한 사항 기재를 빠뜨린 자는 보고를 한 후 6개월까지 5%를 초과하는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에프앤티는 피에스엠씨에 대한 허위공시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불법적인 회사경영으로 인해 내부 분위기 역시 좋지 않다”며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피에스엠씨 주주총회 이전에 이 사건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의 요청에 따라 9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홍상혁, 유병길 (공동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31]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5.12)
[2026.03.31]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9,000
    • +0.02%
    • 이더리움
    • 3,125,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4.39%
    • 리플
    • 1,974
    • -1%
    • 솔라나
    • 121,100
    • -1.54%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85
    • +0.62%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10
    • +0.57%
    • 체인링크
    • 13,100
    • -0.61%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