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피에스엠씨 전 대주주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9-11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 에프앤티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스브이는 신청서를 통해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인 에프앤티가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의무를 최소 두 차례 위반했다”며 ”보고의무 이행 후 6개월까지 자본시장법 150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스브이에 따르면 에프앤티가 피에스엠씨 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김 모 씨에게 담보로 제공했으나 5일 이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와 에프앤티 소유의 주식 250만 주 담보 계약을 맺었지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가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은 중요한 사항 기재를 빠뜨린 자는 보고를 한 후 6개월까지 5%를 초과하는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에프앤티는 피에스엠씨에 대한 허위공시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불법적인 회사경영으로 인해 내부 분위기 역시 좋지 않다”며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피에스엠씨 주주총회 이전에 이 사건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의 요청에 따라 9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3,000
    • -0.69%
    • 이더리움
    • 3,363,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05,500
    • -8.45%
    • 리플
    • 1,820
    • -2.78%
    • 솔라나
    • 136,100
    • -0.87%
    • 에이다
    • 278
    • -3.81%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3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70
    • +0.5%
    • 체인링크
    • 15,640
    • -2.37%
    • 샌드박스
    • 48.32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