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대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8-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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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채무자 이에스브이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신청취지는 이에스브이가 내달 21일 개최하는 피에스엠씨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결정일자는 지난 21일로,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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