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10일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출시

입력 2018-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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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10일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임직원책임종합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 활동상 문제로 부담하는 임원배상책임과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신원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상품개발을 시작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재보험사 협의, 국토부 상품인가 등 상품 출시 준비를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공제에 대해 소액주주 등에 의한 주주소송, 집단소송 등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대형 소송위험 등으로 인해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신원보장의 경우 종업원이 직접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과 유사하지만 종업원 금융사고가 대형인 경우, 신원보증보험의 보상금액이 소액으로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책임종합공제의 가입에 대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은 건설업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에 기여해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신원보장의 경우 종업원 개인이 신원보증보험에 별도 가입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부담없이 임직원책임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하였으며,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라며 “신속하면서도 분쟁없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통해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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