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사관생도 퇴학 처분은 부당…지나친 기본권 침해”

입력 2018-09-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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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제도 사적 영역까지 일괄 적용하지 말아야"

사관생도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제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관학교 입교 시 생도 스스로가 이러한 행동 제약에 동의했다고 해도 사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3금제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1년 차 교육생이었던 2014년 11월 동기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마시고, 이듬해 4월 가족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당시 3사관학교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및 명예실천기준 위반 1급사고 2회 이상 반복을 이유로 퇴학 조치했다.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ㆍ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 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1, 2심은 "퇴학 처분 근거가 된 사관생도 행정예규가 2016년 6월 개정되면서 교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고 사복 상태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면서 "그러나 김 씨는 개정 이전의 예규를 적용받고 있었던 만큼 음주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사관학교 특유의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관생도의 품위 손상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조항는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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