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제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관학교 입교 시 생도 스스로가 이러한 행동 제약에 동의했다고 해도 사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3금제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
육사, 학교 밖 성관계ㆍ흡연ㆍ음주 가능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에게 적용하던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를 대폭 완화한다. 금욕적인 규제보다는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외 음주·흡연·성관계를 부분 허용,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육사 관계자는 "생도들의 금혼·금주·금연 등 ‘3금’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