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 규제지역 6곳, 상승폭 둔화돼

입력 2018-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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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대책 규제지역 주간 매매가 변동률(자료=부동산114)
▲8.27 대책 규제지역 주간 매매가 변동률(자료=부동산114)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 6개 지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수도권에서는 8·27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투기지역 4곳과 투기과열지구 2곳, 조정대상지역 3곳 등 총 9곳 중 6개 지역의 상승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상승폭이 둔화된 6개 지역은 △종로(0.55%→0.17%) △중구(0.76%→0.71%) △동대문(0.71%→0.14%) △광명(0.99%→0.81%) △구리(0.09%→0.01%) △안양동안구(0.29%→0.15%) 등이었다. 반면 △동작(0.31%→0.75%) △하남(0.04%→0.16%) △광교신도시(0.40%→1.37%) 등 3곳은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높아졌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54% 올라 지난주(0.57%) 대비 소폭 조정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는 각각 0.37%, 0.57% 상승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는 △노원(1.00%) △성북(0.95%) △강동(0.92%) △강서(0.77%) △동작(0.75%) △송파(0.71%) △중구(0.71%) △강북(0.69%) 순으로 올랐다.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 4~6단지가 500만~2000만원, 월계동 꿈의숲SK뷰가 1000만~4000만원 올랐다. 성북은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등이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강동은 거래가 이어지며 매도 호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암사동 광나루삼성과 롯데캐슬퍼스트,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가 1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0.28%)와 경기•인천(0.13%) 지역은 한 주 전과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신도시는 두드러지는 급등세를 보인 △광교(1.37%)를 비롯해 △분당(0.47%) △위례(0.46%)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과천(0.88%) △광명(0.81%) △의왕(0.52%) △성남(0.26%)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8% 올라 전주(0.09%) 대비 소폭 둔화됐다. 아파트 공급이 꾸준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0%와 0.02% 변동률로 보합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 전세가격은 △강동(0.21%) △성동(0.19%) △강북(0.18%) △중랑(0.17%) △강남(0.15%) △관악(0.14%) △용산(0.13%)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위례(0.13%) △산본(0.05%) △평촌(0.04%) △중동(0.04%) 순으로 경기•인천은 △의왕(0.29%) △시흥(0.17%) △고양(0.08%) △광명(0.08%) 순으로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8·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강세가 이어지자 수요와 공급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을 예고했다”며 “이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던 쏠림 현상이 정부의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전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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