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입력 2018-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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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등 접점 모색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100일 입법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민생·규제 개혁 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각종 민생·규제 개혁 법안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처리가 불발된 규제 개혁 법안의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규제 개혁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인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을 놓고 접점을 모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2개의 중점 법안을 추렸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 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 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4∼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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