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 612억원 조기지급

입력 2018-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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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기성검사 완료…하도급대금 체불 여부 특별점검도

▲박춘섭 조달청장이 1월 18일 대한건설협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춘섭 조달청장이 1월 18일 대한건설협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3일부터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2조7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612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 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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