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교생, 여교사 치마 속 '몰카'…여학생 신체 사진 추가 발견

입력 2018-08-30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교생이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퇴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여교사는 개인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갔고, 이때 A군이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말을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는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장이 발견됐고, 여교사는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생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15,000
    • +2.13%
    • 이더리움
    • 3,41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2.21%
    • 리플
    • 2,065
    • +1.18%
    • 솔라나
    • 124,600
    • +0.56%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55%
    • 체인링크
    • 13,630
    • +0.2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