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입력 2018-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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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이태수 부장판사 보임

▲올해 1월 열린 퇴임식에서 박보영 대법관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열린 퇴임식에서 박보영 대법관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새 출발한다. 대법관을 지낸 판사가 시군법원에 다시 판사로 임명돼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2월 의원면직 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퇴임했으며,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업무를 담당해왔다.

박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의 '시골 판사'로 임명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재판업무를 희망하며 대법원에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시군법원은 법조 경력이 많은 원로 법조인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의 재판을 맡기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재판을 직접 담당해 1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후임으로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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