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명과 암 ⑩] 야근 없이 ‘주 45시간’ 근무…‘워라밸’ 정착하는 공기업

입력 2018-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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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칼퇴근 ‘신의 직장’ 별명…‘근로기준법 사각’ 공무원들은 “공짜야근이라도 멈췄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기업 대상)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평소 정년 보장과 정시 퇴근 등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모양새다.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에서 사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33)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고, 금요일에는 같은 시간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가끔 있었던 야근이 사라지면서 종전보다 퇴근 후 동호회 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김모 씨는 전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원칙적으로 야근이 금지되면서 주 45시간 근무가 고정화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근무환경이 기존보다 더 좋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정모(35) 씨 역시 한국전력 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 씨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의 정시 출·퇴근이 일상적이었다”며 “주 52시간 도입으로 좋은 점이 있다면 불필요한 야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제가 회사에 도입된 것을 모르는 직원들도 꽤 된다”며 “과거부터 정시 퇴근이 정착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직원들의 체감도가 적다는 게 그 이유”라고 덧붙였다.

굳이 회사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저녁 있는 삶을 보장받아 왔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은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야근 등 초과 근무가 여전하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예산, 고용, 통상 등 각종 현안으로 주말까지 나와서 일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겐 주 52시간 근무는 ‘그림에 떡’인 것이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워라밸을 더욱 더 보장받게 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크다”면서 “우리도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도 현실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정상근무 시간 이후 오후 7시부터 야근을 하면 오후 11시까지 최대 4시간에 대한 수당(시간당 8000~1만 원 정도)이 지급된다.

그러나 대개 자정을 넘어서 퇴근하는 일이 빈번해 1~2시간 정도는 공짜 야근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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