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입력 2018-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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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 이전 결정문을 미리 빼냈는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으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에서 지법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과 이 전 상임위원이 속했던 양형위원회가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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