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규모’ 지능형 교육로봇 입찰담합 주도 이디 檢고발

입력 2018-08-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충북 초·중·고 발주 구매 입찰 담합 사업자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충청북도 소재 4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러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교육기자재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디,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담합을 주도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초등학교 20개·중학교 10개·고등학교 1개)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디는 자신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디다텍 등 4개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디는 디다텍과 37건의 입찰에서,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에서 담합 실행에 합의했다.

해당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 원이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이디에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참여한 나머지 4개사의 경우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22,000
    • -1.92%
    • 이더리움
    • 4,403,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3.46%
    • 리플
    • 2,827
    • -1.15%
    • 솔라나
    • 189,700
    • -0.68%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9
    • -2.44%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30
    • -0.95%
    • 체인링크
    • 18,220
    • -2.1%
    • 샌드박스
    • 217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