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돌연사'라고 거짓 진술

입력 2018-08-16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3일 오후 3시 30분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아이가 토하고 이후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그날 오후 7시 병원에서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 몸에 외력에 따른 상처가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63,000
    • -1.9%
    • 이더리움
    • 3,303,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2.24%
    • 리플
    • 2,134
    • -3.96%
    • 솔라나
    • 132,800
    • -2.92%
    • 에이다
    • 388
    • -3.72%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30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4.29%
    • 체인링크
    • 14,930
    • -4.48%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