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폭행' 중위와 하사가 소대원 가혹행위… 공구로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손 묶기까지

입력 2018-08-16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출처=SBS)

병사들에게 폭행,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 모(26) 중위와 김 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 명을 생활관에 몰아넣은 뒤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대원들을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폭행을 지속해 기소됐다.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4,000
    • +2.86%
    • 이더리움
    • 4,699,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2.5%
    • 리플
    • 3,120
    • +4%
    • 솔라나
    • 205,100
    • +6.6%
    • 에이다
    • 652
    • +6.71%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366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50
    • +1.99%
    • 체인링크
    • 20,850
    • +4.56%
    • 샌드박스
    • 21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