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입력 2018-08-15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진단과 명령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이날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BMW 서비스센터 4곳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80,000
    • +0.3%
    • 이더리움
    • 3,117,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41%
    • 리플
    • 1,981
    • -0.5%
    • 솔라나
    • 121,900
    • +0.25%
    • 에이다
    • 370
    • +0%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0.5%
    • 체인링크
    • 13,030
    • -0.76%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