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어야

입력 2018-08-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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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 광고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고규제와 함께 저축은행의 지점 증자기준을 50%로 완화하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기준을 없앴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SPC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까지 확대했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함께 개정됐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로 묶인다.

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개정해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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