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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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난청수술과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18개 항목에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시키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급여로 전환하기에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력 기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청력 기준이 70dB로 낮아지고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력 70dB인 1세 소아의 양측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약 3300만 원에서 4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진정(수면)내시경의 경우에는 산전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가령 암 환자가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진정내시경을 실시한다면 현재는 환자관리료가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5%가 적용돼 7000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에 노로바이러스와 수족구병 등 6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 환자의 진료 기회 및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이 개선된다.

행정예고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응급 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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