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 거짓병가..전역 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8-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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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 병가를 낸 뒤 휴가 복귀 때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근무기피목적 위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복무 중 다친 발목 재활치료를 받는다며 열흘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그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매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매일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병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한 A씨는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분대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병원 진료확인서에 특정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담당 의사 이름을 기재한 뒤 도장을 찍어 확인서를 위조했다.

올해 2월 전역한 A씨는 뒤늦게 이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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