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 거짓병가..전역 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8-12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 복무 당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 병가를 낸 뒤 휴가 복귀 때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근무기피목적 위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복무 중 다친 발목 재활치료를 받는다며 열흘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그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매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매일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병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한 A씨는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분대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병원 진료확인서에 특정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담당 의사 이름을 기재한 뒤 도장을 찍어 확인서를 위조했다.

올해 2월 전역한 A씨는 뒤늦게 이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05,000
    • +1.54%
    • 이더리움
    • 2,623,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28%
    • 리플
    • 1,736
    • +1.64%
    • 솔라나
    • 109,600
    • +5.08%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94
    • +1.02%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2.06%
    • 체인링크
    • 12,000
    • +0.5%
    • 샌드박스
    • 90.39
    • +18.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