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입력 2018-08-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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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은 8일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민주당ㆍ한국당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국회의장 추천이며 위원장은 이들 중 1명이 맡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외부 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특활비 경우는 국회 운영위원회 하에 제도 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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