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임대차 관련 분쟁은 '권리금 다툼'이 가장 많아

입력 2018-08-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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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중 권리금으로 인한 다툼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권리금(3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이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가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에서는 지난 2016년에는 44건, 지난해 77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간의 자발적인 분쟁 조정을 유도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에는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상담센터’에는 작년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되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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