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입력 2018-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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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처분받았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7465만6834원이며 영업정지일자는 9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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