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입력 2018-08-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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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위원장 구속 이어 수사 확대 양상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후임인 정재찬 전 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불법 취업 알선을 지시, 관여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정위의 퇴직 간부 취업 알선 등이 관행처럼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공무원과 기업을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보고가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위원장까지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한 상태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전부터 재취업 알선 등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고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검찰은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쳐 올해 부위원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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