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조치

입력 2008-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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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피코, 예신퍼슨스, 한국티알더블유자동차부품, 희성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피코, ㈜예신퍼슨스, 한국티알더블유자동차부품산업㈜, 희성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피코는 2005년 6월과 2006년 6월 13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단가협상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하된 납품단가를 2005년 1월과 2006년 1월부로 소급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 회사는 수급사들이 이미 납품한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하도급대금과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하도급대금중 단가인하분 만큼의 하도급대금 1억0332만5000원을 2005년 9월과 2006년 8월 하도급대금에서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케피코에 대해 납품단가인하의 소급적용을 통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대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예신퍼슨스는 14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지연교부했다. 또한 이 회사는 ㈜대용화학 등 4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535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신퍼슨스에 대해 서면지연교부에 대해선 금지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할 것을 명했다.

한국티알더블유자동차부품산업은 '2005년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시 전자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어음할인료를 2005년 11월 지급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6년 1월 4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1억2801만6000원을 회수함으로써 실제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금형을 제조위탁하면서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30일 내지 60일 지연해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3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티알더블유에 대해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 수급사업제에게 지급하고 서면지연교부 금지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미지급 분에 대해선 경고와 함께 추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희성건설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경식재공사 등의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 6억2579만6000원 및 지연이자 3244만5000원과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한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540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희성건설에 대해 하도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선 과징금 2억16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인하된 납품단가를 단가인하 합의일 이전까지 소급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들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유사행위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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