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2심 간다, 쟁점은?…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7-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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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셰프.(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이찬오 셰프.(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마약류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찬오(34) 셰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강민정 검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6일 결심공판에서 이찬오 셰프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 셰프는 조사 당시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해시시 흡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가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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