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묵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07-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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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주가 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0~2011년 회사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회장이 시세 조종과 관련해 임직원들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다. 이 전 회장의 장녀 윤혜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전재만 씨와 1995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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