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묵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07-27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직원의 주가 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0~2011년 회사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회장이 시세 조종과 관련해 임직원들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다. 이 전 회장의 장녀 윤혜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전재만 씨와 1995년 결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60,000
    • -0.18%
    • 이더리움
    • 4,417,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2.19%
    • 리플
    • 2,867
    • +1.56%
    • 솔라나
    • 192,200
    • +1.75%
    • 에이다
    • 535
    • +2.1%
    • 트론
    • 442
    • +0%
    • 스텔라루멘
    • 314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30
    • -0.19%
    • 체인링크
    • 18,300
    • +0.49%
    • 샌드박스
    • 215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