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선고, 아파트 이웃 폭행 혐의…법원 "정당 행위 입증 못 해"

입력 2018-07-2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7ㆍ사진) 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웃 이 모(64)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어깨를 수차례 밀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웃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 모(54)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84,000
    • +2.37%
    • 이더리움
    • 3,212,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78%
    • 리플
    • 2,014
    • +1.92%
    • 솔라나
    • 122,800
    • +1.32%
    • 에이다
    • 380
    • +2.43%
    • 트론
    • 476
    • -1.86%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4.53%
    • 체인링크
    • 13,540
    • +3.52%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