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선고, 아파트 이웃 폭행 혐의…법원 "정당 행위 입증 못 해"

입력 2018-07-2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7ㆍ사진) 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웃 이 모(64)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어깨를 수차례 밀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웃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 모(54)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32,000
    • -0.14%
    • 이더리움
    • 3,34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340,400
    • -3.02%
    • 리플
    • 1,893
    • -1.56%
    • 솔라나
    • 138,200
    • -1.5%
    • 에이다
    • 288
    • -3.36%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4.24%
    • 체인링크
    • 16,010
    • -5.66%
    • 샌드박스
    • 50.01
    • -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