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선고, 아파트 이웃 폭행 혐의…법원 "정당 행위 입증 못 해"

입력 2018-07-2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7ㆍ사진) 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웃 이 모(64)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어깨를 수차례 밀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웃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 모(54)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뉴욕증시, 기술주 반락에 혼조...나스닥 0.97%↓ [상보]
  • 미국, 헬기 격추 하루 만에 이란 공습…“비례적 대응”
  •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 카카오 20년 만에 ‘첫 파업’… 오늘 5개 계열사 노조 4시간 부분 파업
  • 45년간 시멘트에 갇힌 공간⋯‘서울숲의 심장’ 되다[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⑳-끝]
  • 낮은 생존율 넘는다…K바이오, 췌장암 치료 혁신 도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0,000
    • -2.35%
    • 이더리움
    • 2,465,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3.17%
    • 리플
    • 1,704
    • -3.18%
    • 솔라나
    • 97,550
    • -2.94%
    • 에이다
    • 248
    • -3.88%
    • 트론
    • 484
    • -1.43%
    • 스텔라루멘
    • 289
    • -6.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60
    • -4.59%
    • 체인링크
    • 11,770
    • -2.24%
    • 샌드박스
    • 76.22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