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5% 자동인상’ 못 한다

입력 2018-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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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특별한 근거 없이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던 임대시장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이 상한선인 연 5% 인상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고, 민간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임대 사업자는 2년 만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 5% 규정을 들어 임대료를 10%씩 인상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전주 부영아파트의 경우처럼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은 전문가와 업계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대료 증액을 신고할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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