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입력 2018-07-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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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특정한 사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한 데에 유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자금지원 성격이 크고, 불공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 방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8월께로부터 7년이 지난 2017년 2월에 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돼 면소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이제 1심에 불과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면소는 재판 단계에서 주장한 바가 아니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5월 김 전 기획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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