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혐의 부인, "75억 원 횡령 혐의 거짓…학원 비리도 형사 책임 없어"

입력 2018-07-23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문종 의원(연합뉴스)
▲홍문종 의원(연합뉴스)

경민학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홍문종 의원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 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2~13년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 당시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IT기업 A사 대표 강 모 씨로부터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는 등, 약 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영리 목적으로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과다계상해 경민대에 임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1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1달 뒤인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50,000
    • +0.05%
    • 이더리움
    • 3,255,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61%
    • 리플
    • 1,982
    • -2.75%
    • 솔라나
    • 122,700
    • -1.92%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75
    • +0.85%
    • 스텔라루멘
    • 231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5.18%
    • 체인링크
    • 13,060
    • -3.9%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