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령선진화추진단' 구성

입력 2008-04-23 12:15 수정 2008-04-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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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령의 선진화를 위해 소관 법률 12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 및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5개 분과(법령개선총괄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실효성있고 타당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단기과제로 2009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면서 시급한 과제는 2008년도 하반기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시도한다.

공정위는 이 추진단을 오는 11월말 까지 운영하며 9월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11월중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12개 소관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조물책임법▲카르텔일괄정리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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