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긴급체포…CCTV 보니 "자기 전 이불 씌우고 올라타"

입력 2018-07-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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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정오께 숨진 영아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영아사망' 아동학대 정황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나요?",

"안 잔다고 11개월 아이 위에 올라가다니…",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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