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개월 영아 사망 전 학대 정황…보육교사 긴급체포

입력 2018-07-19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4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께 아이를 재웠으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2,000
    • +0.03%
    • 이더리움
    • 3,455,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66%
    • 리플
    • 2,133
    • +0.05%
    • 솔라나
    • 129,100
    • +1.1%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82
    • -0.82%
    • 스텔라루멘
    • 256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04%
    • 체인링크
    • 13,970
    • +0.58%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