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개월 영아 사망 전 학대 정황…보육교사 긴급체포

입력 2018-07-19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4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께 아이를 재웠으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1,000
    • -2.08%
    • 이더리움
    • 4,620,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3.93%
    • 리플
    • 3,057
    • -2.18%
    • 솔라나
    • 197,300
    • -4.41%
    • 에이다
    • 637
    • -1.39%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356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60
    • -1.25%
    • 체인링크
    • 20,380
    • -2.77%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