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침대 싫다"며 아버지·누나 살해한 학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母 "히키코모리 증세" 선처 요청

입력 2018-07-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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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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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북부지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 머리를 내리친 것은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강력범죄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이므로, 지금은 환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구형에 앞서 김씨의 어머니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어머니는 증언을 통해 김씨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을 마친 뒤부터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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