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입력 2018-05-30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 원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이 이번 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고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돈은 증여세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냈다. 신 전 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59,000
    • -0.19%
    • 이더리움
    • 3,467,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36%
    • 리플
    • 2,136
    • +0.28%
    • 솔라나
    • 128,100
    • -1.08%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90
    • +0.2%
    • 스텔라루멘
    • 2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47%
    • 체인링크
    • 13,87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