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이사제 도입 이어지나

입력 2018-07-09 09:08 수정 2018-07-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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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그 파장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9일 금호타이어와 재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추천한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노동이사)로 선임했다. 노동이사 선임으로 향후 금호타이어 경영 전반에 노조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 의결권과 발언권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9개 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뽑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4년 노동이사제 도입을 선언했고 2016년 9월 ‘근로자 이사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임기 3년의 노동이사(비상임)를 둬야 한다. 현재 서울시 출연 기관에는 2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금호타이어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향후 재계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 역시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수용하고 최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런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기업 의사결정 과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독일도 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정 추천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로 사실상 엄밀한 의미의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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