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7-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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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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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달 20일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사무실,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JW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홀딩스와 모 중견기업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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