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저임금 노동자 위해 결단"

입력 2018-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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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경 사무총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조노총)은 여전히 불참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의 복귀는 지난 5월 말 이후 1달여 만이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까지 포함해 앞으로 7차례 전원회의가 남아있다”며 “앞으로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달 만에 복귀했는데 한국노총 위원만 참석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계속 최저임금위를 파행적으로 할 수 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7월 14일) 심의를 마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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