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입력 2018-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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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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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가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난달 30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지난 28일 체포된 염씨는 풀려나게 됐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하려고 했으나 부친 염씨가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염씨는 당시 호석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 원을 받고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가 지인 이모 씨에게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라고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당시 삼성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는 삼성 측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근 이씨는 검찰에서 염씨가 그렇게 증언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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