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거래 의혹' 원본파일 대부분 검찰 제출

입력 2018-06-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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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달 19일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의 조사 자료뿐 만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업무용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검찰의 요청 자료 중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다만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 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요구 자료 존재 및 제출 여부와 이유를 정리한 답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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